경제
"노동·환경의무 위반땐 무역보복"
입력 2007-06-22 04:37  | 수정 2007-06-22 08:41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측은 노동과 환경의무 위반시 특혜관세를 없애는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무역보복은 관세 혜택의 정지, 관세양허나 특혜관세를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또 "미국측의 요구는 노동·환경 분야와 관련해 특별분쟁 해결절차를 일반분쟁 해결절차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미국이 아직 복수노조나 공무원 파업권 등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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