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법이 정한 폐기물로 지정되지 않고 방치된 쓰레기가 일본 내에 수 천t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조법이 정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방사성 쓰레기가 미야기(宮城)현을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에 3648t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1㎏에 8000㏃(베크렐)을 넘는 쓰레기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환경성이 지정폐기물로 정하고 국가가 이를 최종처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는 각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보관 책임을 져야 하며 방사선을 차단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지정폐기물이 지역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피해를 낳을 것을 걱정해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언제 건설될지 전망이 어두운 것도 지정폐기물 신청을 꺼리는 요인 중의 하나다.
이처럼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오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네다 미노루(米田稔) 교토대 환경리스크공학 교수는 각 기초자치단체(市町村)가 지정폐기물 신청을 미루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폐기물 보관에 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불법 투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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