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아리 MT에서 여자 선배와 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동아리 선배 B(23·여)씨와 동기 C(19·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펜션 방에서 술을 마시며 성 경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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