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직 10개월' 부장판사...징계 불복 신청서 제출
입력 2007-06-21 19:17  | 수정 2007-06-21 19:17
재판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정직 10개월 처분을 받았던 손모 부장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이달 초 재판을 맡기 전 권 모 씨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고도 해당 사건을 맡았고, 재판진행 과정에서 권 씨 등과 수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징계 위원회의 징계 내용이 부당하다며 불복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법원은 단일 심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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