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기주택도 임차인 우선변제"
입력 2007-06-21 18:27  | 수정 2007-06-21 18:27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의 대지가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무주택 서민의 법적 보호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7년 전 모씨는 신축한 한 다세대 주택에 입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던 주택은 1년 6개월만에 주택의 대지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이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

전 씨 등은 경매 대금 중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미등기 주택의 토지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도 근저당권 설정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변현철 / 공보관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등기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무주택 영세민의 임대차 보호가 크게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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