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을 보고 신원확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제선 전체 노선에 대해 탑승구 앞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보안조치와 관련해 안내시설 설치와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국토부 보안조치 2015-1호에따라 승객에 대한 항공기 탑승구 앞 신원확인은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해 정확히 확인 한 후 탑승 조치하라는 시행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안내시설을 통해 ‘국제선 전체 노선에 대해 탑승구 앞에서도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오니 승객께서는 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공지된다.
이는 항공보안법상 보안조치(제32조)에 의해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으로, 현재 외항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는 전체 국제선 노선에 대해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한 후 탑승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대국 요청이 있었던 몇몇 나라로 가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보안검색이 완료된 후 탑승구 앞에서 다시 한 번 여권까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탑승권 발권단계, 보안검색단계, 출국심사단계 등에서만 여권으로 신원 확인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테러 예방과 밀입국 시도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승객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 검색장과 출국심사장에 안내배너(별첨)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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