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다세대 공공임대에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다
입력 2015-03-23 14:56 

서울시가 기존 연립,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개동이 아닌 여러개동을 한꺼번에 단지형태로 매입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도서관, 놀이터 등 주민기반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주민기반시설은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 자치구에 혜택이 공유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 젊은 임대주택 세입자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가구 중 5~10개소(개소 당 300가구 미만)를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가구가 살지 않고, 주택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시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 현재 40~70대가 입주자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층 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은 건물(건축)주 대상 SH공사 사업설명회 개최, 매도 신청 접수, 해당 자치구(보육부서) 의견 수렴, 매입선정심의위원회 통한 매입여부결정, 감정평가금 기반 매입의 순으로 진행된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전용면적 120㎡내외 공간(어린이 30명 수용 규모)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매입비용은 보육부서가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사업시행은 SH공사가 맡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 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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