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춰지고,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야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추는 것은 추진위 존속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막고, 예비안전진단을
앞당긴 것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1세대 1주택 분양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당시'로 명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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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늦추는 것은 추진위 존속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조리 발생을 막고, 예비안전진단을
앞당긴 것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1세대 1주택 분양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당시'로 명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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