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성형의사 등 315명 2천억원 추징
입력 2007-06-21 13:02  | 수정 2007-06-21 13:02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부터 2천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당 평균 6억8천만원씩 모두 2천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한 유흥업소와 월 이용료가 천만원을 넘는 고급 산후조리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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