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정원 7명 가운데 30% 범위 안에서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법관.검사.변호사, 대학의 법률.행정학 부교수급 이상, 20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한 공무원 등이 민간전문가의 대상이라며 이달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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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자부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정원 7명 가운데 30% 범위 안에서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법관.검사.변호사, 대학의 법률.행정학 부교수급 이상, 20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한 공무원 등이 민간전문가의 대상이라며 이달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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