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기 않은 문구 프랜차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원대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알파(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알파는 문구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2013년말 기준으로 569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는 알파와 같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서 가맹금을 받은 뒤 매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가맹금이란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맹계약금이나 이행보증금을 뜻하는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을 받으면 가맹본부는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에 예치해야 하도록 돼 있다. 알파는 이같은 가맹금을 미예치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사례”라며 그러나 알파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가맹점주가 모두 정상적으로 매장을 개설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금 예치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가매사업자인 경우 가맹본부의 예치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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