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의원 치료 부작용 사망 "한의사가 수억 배상해야"
입력 2015-03-22 14:59 
한의원 치료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면 한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박 모 씨 유족이 한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던 박 씨가 한약 복용 후 황달 증세를 보였지만 김 씨는 박 씨에게 계속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강행해 박 씨는 결국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씨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난 박 씨에게 양방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며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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