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 소유권 등기 피해…법원 "법무사·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5-03-22 14:59 
서류가 위조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와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윤 모 씨가 법무사 인 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사와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위조 서류로 인정될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