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영작 글 조롱 외국인 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
입력 2015-03-22 14:59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영어로 쓴 글을 SNS에 올리고 험담을 한 외국인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대학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화여자대학교 측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A교수가 학생이 작성한 과제물 중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조롱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이화여대는 A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글로 영작문을 작성했던 학생들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의 대외적 인상이나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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