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마 교습받다 낙마로 척추손상…“승마장 배상책임”
입력 2015-03-22 14:59 

승마장에서 교습받아 말이 놀라 낙마해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승마장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광진 부장판사)는 A(58.여)씨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승마장에서 2012년 5~7월 승마 교습을 받았다. 22회에 걸친 교육을 받고 교습이 거의 끝나갈 무렵 A씨는 여느 때처럼 말을 배정받고 말 위에 올라탔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A씨의 손에 들려 있던 채찍을 보고 놀라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바람에 A씨는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 압박골절상 진단을 받아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으며 척추 일부가 손상되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법원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승마장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 있고, 타는 사람이 숙련되지 않은 경우 낙마의 위험이 크므로 교습생들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승마장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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