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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화재, 5명 사망·2명 부상…알고 보니 미신고 시설?
입력 2015-03-22 14: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화재가 난 강화도 캠핑장이 알고보 니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이모 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또한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 1명과 여자 어린이 1명도 사망했다. 시신은 모두 강화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이씨의 둘째 아들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각각 부천 베스티안 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텐트 내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텐트 내 전기패널 외에 난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A캠핑장의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A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는 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인 탓에 A캠핑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A캠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 B(62·여)씨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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