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0대 노인의 '잘못된 욕정' 징역형은 정당
입력 2015-03-22 14:05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잘못된 욕정'을 발산하려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도 약간 굽은데다 몸이 불편해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피고인석에 들어선 A(84)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청력마저 좋지 않아 법정에 비치된 보청 기능이 있는 헤드셋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선고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였던 A씨는 피고인으로 드물게 상당한 고령이어서 방청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곧 쓰러질 것처럼 힘없고 왜소한 외모와는 달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가볍지 않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방청석을 웅성거리게 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로 기소됐지만, 이 범행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형량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83세의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 산책로 평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장애인(44·여)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뒤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간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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