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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용카드사, 한도 늘려주는 ‘특별한도’ 관리 구멍
입력 2015-03-22 10:34 

신용카드사들의 ‘특별한도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이용한도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한도가 특별한도인데, 한도 승인 절차가 허술하고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특별한도 승인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요청이 접수되면 사용 목적 등에 대한 구두 확인만 거치고 심사 후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 그러다보니 카드사들이 특별한도를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경우인데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도 사용처는 더욱 심각하다. 본래 목적 외 특별한도가 다른 곳에 사용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혼수로 1500만원 상당의 가전, 가구 등을 구매하기 위해 A고객이 기존 이용한도 1000만원에 더해 특별한도 500만원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심사 후 빠르면 1~2시간 또는 하루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됐다면 A고객은 500만원 상당을 기존 이용한도 외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A고객이 혼수 마련 목적의 500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도 카드사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 특별한도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에 사용해도 사전에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시스템 허점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특별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신한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다.
해당 카드사 한 관계자는 특별한도를 본래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면 추후 한도 요청 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월 소득의 3배 까지는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처에 관계없이 특별한도를 승인해 주고 있다”며 (고객 요청 특별한도가) 월 소득의 3배를 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 장례비 등에 대해선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혼수 마련의 경우 가구, 그릇 등 목적상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한정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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