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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허술했던 ‘막장’ 조사…‘그것이 알고싶다’서 재조명
입력 2015-03-22 06:01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쳐
형제 복지원 사건의 허술한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부산에서 운영된 복지 시설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해 다뤘다.
‘형제 복지원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부산에서 운영한 복지시설. 시설을 폐쇄한 1987년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등을 당했다. 또한 형제복지원에서 살던 513명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1987년 당시 수사검사를 만나 당시 수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당시 의무반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는 오래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비밀을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1987년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 복지원을 운영했던 박 원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포함 총 6개의 죄목으로 기소되고도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
인정된 죄목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이었다. 재판이 7번 진행되는 동안 박 원장의 형량은 가벼워졌고 지루한 싸움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 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1987년 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용원 당시 수사 검사부터 그에게 외압을 가했던 검찰간부, 고등법원의 판결을 2번 파기 환송했던 대법관 등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추적했다.
대법원은 특수 감금을 무죄로 내리고 고등법원은 특수 감금을 유죄를 내리는 공방을 하다가 결국 고등법원도 무죄로 변경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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