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진아 해외도박은 '불법'…상습 여부 쟁점
입력 2015-03-21 17:59  | 수정 2015-03-21 20:19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 여행 중 카지노에 출입했다면 국내 법 위반이 될까요?
아니면, 여행중 카지노 출입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 어느 정도 자주 카지노를 출입해야 도박으로 간주될까요?
주요 논란을 정성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내법상 우리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 뿐입니다.

따라서 여행 중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다만, 일회성 오락 행위일 경우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행 중 카지노 출입 자체는 불법이지만, 재미 삼아 한두 번 출입했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액 도박 수준인지에 대해선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현저히 많은 돈을 썼느냐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금액보다 횟수, 즉 상습도박 여부입니다.


태진아 씨의 경우, 일주일 간의 미국 여행 중 LA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를 네 차례 출입했다고 고백한 상황.

▶ 인터뷰 : 태진아 / 가수 (어제)
- "18일도 했고요 19일도 했어요. (그럼 네 차례가 되는 겁니다.) 아 예. "

만약 태 씨가 이전에도 해외 카지노를 자주 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습도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상규 / 변호사
- "금액, 횟수, 장소, 여행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상습성을 인정할 수도…."

거액의 도박 여부, 상습도박을 했는 지 등 태진아 씨의 해외 도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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