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개선 자문위원회가 직무에 따른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숙련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함께 추진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학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 등 각계 최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이 단순히 통상임금 이슈 해결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 노사는 각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법원 판결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형태의 임금체계 개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노사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임금체계 개선 추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현재 조합원의 임금 저하를 막고 동시에 회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는 ‘비용 중립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 역할의 가치에 따른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산정 기준에 의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성을 통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한 뒤 조합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당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임금항목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직무, 역할 관련 수당은 직무 역할의 난이도, 역량, 숙련의 차이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수당 지급기준 및 방식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숙련의 단계를 크게 습득- 향상-완성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임금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습득 단계는 ‘낮은 수준의 초임 유지, 임금 인상폭 낮게 설정', 향상 단계는 높은 임금 인상폭‘, 완성 단계는 낮은 임금 인상폭‘ 등의 임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숙련급을 즉각 적용하고, 기존 직원은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매년 노사 교섭에 따라 성과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사적 성과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윤배분(Profit Sharing)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공동성과배분위원회를 구성, 성과배분 산정식을 설정하고 운영기준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현대차 노사는 20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함께 추진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학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 등 각계 최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이 단순히 통상임금 이슈 해결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 노사는 각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임금체계를 복잡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법원 판결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형태의 임금체계 개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노사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임금체계 개선 추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현재 조합원의 임금 저하를 막고 동시에 회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는 ‘비용 중립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 역할의 가치에 따른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산정 기준에 의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자문위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성을 통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한 뒤 조합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당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임금항목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직무, 역할 관련 수당은 직무 역할의 난이도, 역량, 숙련의 차이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수당 지급기준 및 방식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숙련의 단계를 크게 습득- 향상-완성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임금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습득 단계는 ‘낮은 수준의 초임 유지, 임금 인상폭 낮게 설정', 향상 단계는 높은 임금 인상폭‘, 완성 단계는 낮은 임금 인상폭‘ 등의 임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숙련급을 즉각 적용하고, 기존 직원은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매년 노사 교섭에 따라 성과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사적 성과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윤배분(Profit Sharing)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공동성과배분위원회를 구성, 성과배분 산정식을 설정하고 운영기준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