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대수술
입력 2015-03-20 08:10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판을 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는 설명했다.
TF 구성원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있다.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그 기간동안 발주기관별 부당특약 사례 조사는 물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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