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반값 수수료 통과…도민들 반발에 `고정요율` 포기
입력 2015-03-19 18:06  | 수정 2015-03-19 20:57
한때 산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고정요율'을 도입하는 쪽으로 조례를 고쳐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회가 결국 당초 정부 권고안대로 '반값' 복비와 '상한요율'을 적용한 조례를 선택해 19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것은 "중개업계 말만 듣고 도민들의 이익을 저버렸다"는 도민들과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 98명 가운데 대부분인 96명은 정부 권고안대로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 신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표에 불과했다.
지난달 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대로 해당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되 모든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을 '~% 이내 협의'에서 '~%로 고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바꿔 통과시켰던 것을 다시 뒤집은 셈이다. 당시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이에 대해 "도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 소환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결국 도의회는 본회의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수정안 4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투표에 부쳐진 4개 안은 기존 정부 권고안, 논란이 됐던 '고정요율'이 담긴 상임위안, 업계와 소비자단체 절충안, 신설구간만 고정요율화하는 안이었는데 결국 이 중에서 정부 권고안이 최다 득표를 해 19일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된 것이다.
통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일 안에 집행부(경기도)에 도착한 후 20일 이내 공포·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는 다음달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이송되는 대로 거래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 초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의 상임위 의결을 미뤘던 인천시의회 역시 같은 날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따른 조례를 통과시킨 만큼 전국 지자체에 '반값 복비' 바람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정부권고안에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인천에서도 4월께부터 반값 복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서 다행"이라며 "특히 중개수수료가 내려가는 구간의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잇달아 조례가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보는 시민들도 적잖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달 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데 이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요율 도입으로 '조례 개악' 논란까지 빚었던 경기도의회도 기존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따른 만큼 서울시의회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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