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07-06-20 16:02  | 수정 2007-06-20 18:33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관 관련해 이르면 내일(21일)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 위반인 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번 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방식은 권한쟁의심판청구 보다는 헌법소원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은 이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입니다.

문 실장은 특히 권한쟁의의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의 권한 다툼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무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실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면서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1차 선관위 판단을 존중해 발언의 수위를 대폭 낮췄는데도 이를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며 도대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니 필요하면 선관위에 대통령 연설문 등을 질의해가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원 / 기자
-"청와대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과 시기를 밝힘에 따라 이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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