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미납자 유치 대신 사회봉사
입력 2007-06-20 15:37  | 수정 2007-06-20 15:37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자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을 내일(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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