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입력 2015-03-19 10:12 
이번에 해제된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출처: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결정됐다.
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제11293호, 2012.2.1.) 제12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돼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해제 요청했다.
이번 해제구역은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4월초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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