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낙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3년 11월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1호선 구미-김천간 확장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최저가 낙찰금액이 자체 실행예산을 넘는다는 이유로 낙찰금액을 깎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체 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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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지난 2003년 11월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1호선 구미-김천간 확장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최저가 낙찰금액이 자체 실행예산을 넘는다는 이유로 낙찰금액을 깎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체 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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