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휴면카드 해지시 연회비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3-18 19:28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오는 6월부터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해지 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 축소와 밴사(VAN, 카드 결제대행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율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전환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고 한달간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한다.
대부분 카드사는 이처럼 5개월의 이용정지 기간을 거쳐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왔다. 이용정지 3개월치에도 연회비가 부과된 것이다.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연회비가 1만2000원이라면 종전에는 환급금이 7000원이었지만 6월부터는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이 기간에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규정은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의 감독 업무가 금융위에 규정됨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담았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 및 거래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현재 16개사가 활동중이다.
개정안은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밴사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은 밴사와 동일하게 불법 정보유출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고,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에 설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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