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 직진신호에 좌회전 가능
입력 2015-03-18 16:39  | 수정 2015-03-19 17:08

‘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입
앞으로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만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녹색 직진 신호일 때도 좌회전을 할 수 있게 신호체계가 개편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 개소에 도입될 예정이다.
소통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보험사기 같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개선책으로 발표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며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전북·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최대 109%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우회전만 하다가 좌회전하면 어색할 듯” 비보호 겸용 좌회전, 왠지 사고 많아질 듯한 건 기분 탓인가?” 비보호 겸용 좌회전, 말도 탈도 많을 듯 싶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