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휴면카드)가 이용 정지되면 정지 기간 분의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대부분 카드사들이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했는데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으면 휴면카드가 된다. 신용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소지자에게 1개월 내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게 돼있는데 1개월간 소비자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 정지하고,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신청이 없으면 3개월 후 즉시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휴면카드를 해지할 때 지금까지는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게 돼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1월 1일 휴면카드가 된 신용카드에 1만 2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됐다고 할 때 신용카드사가 2월 말까지 한달간 고객 응답이 없어 3개월간 이용정지시킨 후 5월 31일 최종 해지시켰다고 가정하자. 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5월 31일에 해지했으므로 다섯달분 연회비를 계산해 7000원만 환급해줬다면 앞으로는 이용정지한 3달치도 환급해 총 1만원을 환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해왔으며,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왔다. 2014년 말 현재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10%에 달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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