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5-03-18 15:48 
사진=MBN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316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납득이 안간다.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당선무효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권선택 당선무효형, 어떻게 될까” 권선택 당선무효형, 진실을 밝혀야” 권선택 당선무효형, 제대로 판결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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