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버택시 관련자 36명 무더기 형사입건
입력 2015-03-17 15:38 

경찰이 여객운수사업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우버코리아 지사장 등 우버택시 관련자 36명을 대거 형사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버앱‘을 통해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고 불법 운송요금을 취득한 혐의로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 씨(32)와 총괄팀장 이모 씨(27)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대표(39)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키로 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칼라닉 대표를 상대로 소환조사 등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허가 불법운행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우버 택시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불법 영업에 사용된 스마트폰 430여 점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승객을 소개하고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행위가 명백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운전자 중에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도 2명 확인됐다”며 택시기사의 자격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버택시는 승객들이 운전자의 범죄경력 여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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