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이 의결 정족수 관련 내용만 수정한 채 원안대로 채택됐습니다.
중국은 유엔 총회가 제시했던 제도 구축안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나라별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결시 의결 정족수를 이사국의 3분의 2로 하자고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의결 정족수를 의사규칙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규정하면서 "최대한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선에서 의장안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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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엔 총회가 제시했던 제도 구축안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나라별 인권 상황에 관한 의결시 의결 정족수를 이사국의 3분의 2로 하자고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의결 정족수를 의사규칙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규정하면서 "최대한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선에서 의장안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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