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랜차이즈 기술 비법 보호받으려면 등록하라
입력 2015-03-17 10:29  | 수정 2015-03-26 15:46

◆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1 / 영업비밀 지키는법 ◆
지금은 ‘프랜차이즈 시대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100조원이 넘었고 브랜드수만 3000여 개에 이른다. 취업이 힘들어지고 은퇴자들은 가장 먼저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할 정도다.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개인 창업에 비해 단기간에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점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 중에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매경닷컴은 프랜차이즈업계 현황을 진단하고 가맹 본부와 점주가 꼭 알아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내용을 사례와 연관시켜 쉽게 풀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1. A네일아트 가맹본부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탈한 가맹점주들이 본부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간판만 바꿔 달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인테리어를 유지하며 매장을 운영해 본부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 B떡볶이 가맹본부는 자사의 떡볶이 양념 비법을 지키기 위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해 가맹점주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런 노력에도 C사의 떡볶이 양념이 자신들의 비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사는 이유를 수소문한 결과 한 직원이 회사를 옮기며 자신들의 양념 제조법을 유출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가맹본부들이 이른바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사업적인 손실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정의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네일아트와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가맹본부의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서비스업종 가맹본부들은 외식 업종에 비해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프랜차이즈업종 중 외식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고 외형확장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가맹점수는 2011년 6만8068개(39.8%)에서 2014년 8만8953개(45.8%)로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업 가맹점수는 2011년 6만2377개(36.5%)에서 2014년 6만1374개(31.6%)로 비중뿐 아니라 숫자까지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위축에는 기술 보호가 힘든 탓도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다.
◆ 전문가 조언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영업비밀을 분류·정리하고 등록할 수 있다. 핵심 양념정보나 중요한 기법 등을 문서화한 후 영업비밀을 인증하는 스탬프(도장)를 찍고 관리자를 설정해야 한다. 관련자들에게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받은 다음 이와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에서만 보관하지 말고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이 기관에서는 B떡볶이 가맹본부가 겪었던 것처럼 전자문서로 보관했던 영업비밀이 도용·유출됐을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의 유무와 보유시점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유권자를 입증해 준다.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강력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0~12조)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영업비밀이 담긴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한다. 제18, 19조에서는 침해자 및 배후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통해서도 핵심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한 기술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허를 출원할 때 포괄적인 범위로 등록하면 유사 기술들을 봉쇄하는 효과도 얻는다.
하지만 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출원한 후 20년 동안만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20년이 지난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업 기술·경영 정보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베낄 수 있거나 아이디어,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정보 등은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매경닷컴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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