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군 장례비 5년간 87건 부적정 집행 적발
입력 2015-03-17 09:43 

군이 영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현비는 병사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집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와 화장비, 유가족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가족 12명이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유가족 여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육군 일부 부대는 유가족 여비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장례비에 통합 집행한 뒤 사후 동의를 받았다. 해군 일부 부대는 임의로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장례를 치른 뒤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또한 영현비 중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별로 이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군 영현비를 개인이 횡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유가족 여비 미입금이 64건, 증빙서류 미비가 15건, 영현비 전액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4건, 영현비 일부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3건, 유가족 수령 거부가 1건 등이었다.
현재 영현비는 유가족 여비 167만4000원, 장의비 350만원, 화장비 5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를 지급하고, 영현비 집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육·해·공군 총장에게 권고했다”며 실제 장례 비용을 고려해 영현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기준 및 유가족 협의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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