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3-17 06:50  | 수정 2015-03-17 08:40
【 앵커멘트 】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섭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권 시장이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포럼을 만들었고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포럼을 통해 모은 1억 5천여만 원의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선택 / 대전시장
-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서 규제하고 유죄를 판정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권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전시의 각종 현안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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