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재판 열려…당선무효 가능
입력 2015-03-16 16:53  | 수정 2015-03-17 17:08

권선택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가졌다.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316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와 포럼 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재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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