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투자사기' 960억원 가로챈 투자사 회장 구속
입력 2007-06-19 19:37  | 수정 2007-06-19 19:37
서울 노원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9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투자회사의 B(39) 회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A사에 투자한 사업자 68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0월 도산한 한 회사를 인수해 투자사인 A사를 설립하고 투자자 4천500여명으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 휴면법인인 C회사를 매입한 다음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42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상장만 되면 A회사의 주가가 C회사처럼 뛸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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