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탄 2신도시, 골프장부지 제외…또 특혜시비
입력 2007-06-19 18:47  | 수정 2007-06-19 18:47
최근 건교부가 동탄2신도시를 확정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제외시켜 특혜시비가 일었었는데요.
신도시와 맞붙은 골프장 예정부지 2곳 마저도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특혜 시비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골프장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두 곳은 현재 골프장이 지어지지 않은 단순 예정부지로 동탄2신도시와 바로 맞붙어 있습니다.
한 곳은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예정된 신리 일대 14만평이고 또 다른 곳은 화성시가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한 장지리 일대 26만평입니다.


언뜻 눈으로 보아도 신리의 골프장 예정부지는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깊이 파 들어가 일부러 제외됐을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입니다.

신리 골프장 예정지는 지난 99년 골프장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마친 상태이고 장지저수지 일대는 화성시가 도시기본계획에 골프장 예정용지로 입안해 개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지난번 동탄 2신도시 발표 당시 건교부는 리베라 등 주변 3개 골프장에 대해 막대한 영업 보상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특혜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은 아직 골프장이 지어지지 않아 영업 보상비 부담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왜 수용 대상에서 빠졌는지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해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