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버랜드 CB 저가발행'...대법원 2부 배당
입력 2007-06-19 18:22  | 수정 2007-06-19 18:22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넘길 수 있으며, 이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사건 심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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