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일일창구 출금한도 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해지 가능하다.
그 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법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대리인 거래가 많아 출금한도 관리 서비스 니즈가 있다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했다”며"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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