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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자신 소유 한남동 빌딩 세입자와 소송 왜?
입력 2015-03-14 19:51  | 수정 2015-03-14 20: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서울 한남동 자신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카페 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싸이 측은 법원 결정에도 카페 주인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페 측은 싸이 쪽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쪽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사람 2명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해당 카페는 2010년 4월부터 입주했으며 영화 ‘건축학개론에도 등장해 명소가 된 곳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싸이 측이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이 카페 주인에 대해 건물을 비워주라”는 명도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카페 측이 이를 중지해달라는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제기해 이 또한 받아들여졌다.
싸이 측은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페 측은 싸이 측이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명도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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