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청, GMO식품 표시대상 품목 확대
입력 2007-06-19 11:15  | 수정 2007-06-19 11:1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면화와 유채, 사탕무 등 3개 품목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인 GMO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3개 품목이나 이들 농산물의 새싹 등을 주 원료로 만든 식품은 GMO 식품이라는 것을 식품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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