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조성진 사장 측과 이들을 기소한 검찰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400여 명의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사건 발생 장소나 조 사장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관할위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400여 명의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는 추상적이어서 그 결과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사건 발생 장소나 조 사장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관할위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