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노대통령 또 선거법 위반"
입력 2007-06-19 05:00  | 수정 2007-06-19 08: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관련 발언에 대해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만에 다시 소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선관위원들은 6시간이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격론을 벌인 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정정당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한 점, 그리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선거법 9조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선관위 발표를 팩스로 전달 받았다며 오늘(19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선관위의 1차 지적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터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성원 / 기자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노 대통령. 대통령의 대응이 어떤 형태든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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