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88일간 굴뚝농성’ 에 결국 구속영장
입력 2015-03-13 14:18 

경찰이 88일간 굴뚝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에 있는 높이 60m 굴뚝에 올라가 88일간 농성하며 쌍용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보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7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라면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