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을 호텔로 둔갑시켜 영업한 27개 업체 ‘철퇴’
입력 2015-03-13 09:22  | 수정 2015-03-13 09:32
사진은 불법숙박업소 앞 도로변 모습. 연신 외국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들로 가득하다. [사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 영업을 한 27개 업체가 경찰에 덜비를 잡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영업용·주거용 시설보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S레지던스 대표 A씨(58세) 등 24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숙박업소 전경 [출처: 서울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현행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거쳐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은 여행사 및 아고다, 호텔조인 등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여행사를 통해 주로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거나 소형 승합차로 외국인들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단속에 대비해 장기 투숙객뿐만 아니라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수익률을 과장하는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 중단시 이를 믿고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도 우려됐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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