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가 남편 서세원의 과거를 폭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서정희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서세원 측 변호사가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전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며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제가 한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정희는 엘리베이터에서 서세원의 폭행이 있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판사님. 제가 죽으면 이 자리에 없으면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CCTV가 없다 해서 진실이 왜곡되겠느냐. 분명히 목을 졸랐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고 오열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서정희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서세원 측 변호사가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전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며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제가 한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정희는 엘리베이터에서 서세원의 폭행이 있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판사님. 제가 죽으면 이 자리에 없으면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CCTV가 없다 해서 진실이 왜곡되겠느냐. 분명히 목을 졸랐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고 오열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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