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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뭐길래…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입력 2015-03-12 19: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보상제 운영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 위법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이 낮춰졌지만, LG유플러스는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다가 종료 시기가 가장 늦었던 관계로 제일 무거운 과징금을 받게됐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등의 이름으로 각각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차별한 점 △일부 이통사가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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