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중소기업 소수주주권·집중투표제 손질
입력 2007-06-18 18:42  | 수정 2007-06-18 18:42
법무부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소수 주주권과 집중 투표제 등 상법 일부 규정에 대해 상법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7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등의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새 법안에서 증권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회사와 이사·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하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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